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뭐가 다르고 뭘 먼저 하나요

Q

관공서 처분이 부당해서 다투려는데 행정심판을 해야 할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의 차이가 뭔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심리기관과 절차, 비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하는 행정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행정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선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투려는 처분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기간도 통상 더 짧은 편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소송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고, 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분의 신속한 취소를 원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우선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법률상 행정심판이 필수인 사건은 반드시 이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처분의 종류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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