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은 채권 가압류를 하고 싶어요

Q

상대가 돈을 안 갚고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 불안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을 묶어둘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가압류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로, 이후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우선 피보전권리, 즉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등 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해야 하므로, 변제를 계속 미루는 정황, 연락 두절, 재산 매각 시도, 다른 채권자들의 독촉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가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특정해야 하고, 부동산 가압류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가압류할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신청인은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만 받아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대여금청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예금을 추심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채권 증거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핵심이므로, 재산 처분 우려가 실제로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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