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직원다수 참조 메일에서 근거없이 개인실명을 공연히 명시하여 예외적 특혜자로 묘사하며 명예훼손성 모욕(또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임) -기안 품의 2년간 반려도 결재도 안하고 설명도 없이 의도적 지연상태 -질의 메일 무시 묵살 -권한을 남용해 내 기존업무에서 배제 보복 현재 괴롭힘신고 노동청 신고상태며 결과 나올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가능성 회사 책임과 개인 책임의 분리 여부 예상 위자료 범위 및 소송 실익 수임검토 및 수임료 의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안에 대해 법적 가능성과 실익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인정될 경우,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나, 괴롭힘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공지의무 고의 누락, 질의·기안의 장기간 묵살, 권한 남용에 따른 업무배제, 다수에게 실명이 특정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인격을 훼손한 행위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넘어 위법성·고의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사팀장 개인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휘·감독 범위 내 업무행위로 평가되면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되고, 동시에 인사팀장이 직접 가해자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책임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명의로 발송된 이메일, 의도적 지연·묵살 정황, 보복성 조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개인 책임 분리 주장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가능성은 증거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2년에 걸친 반복적 무응답, 인지 사실이 확인되는 질의 메일, 임원·다수 직원 참조 하의 허위 표현, 업무배제 전후의 인과관계 등이 정리되어 있다면 단순 과실을 넘어선 고의성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범위는 사안별 편차가 크나, 직장 내 반복적 괴롭힘과 명예훼손 요소가 결합된 경우 통상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가 실무상 많이 다뤄집니다. 다만 업무배제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 정신과 치료 기록, 노동청 판단 결과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실익 외에도 향후 인사상 불이익 방지, 책임 귀속 명확화 측면의 실익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노동청 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선행 자료가 됩니다. 결과를 확인한 뒤 청구 구조(회사 단독, 개인 병합, 선택적 병합)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수임 여부 및 구체적 수임료는
① 노동청 결정서,
② 문제된 이메일·기안·질의 자료,
③ 업무배제 및 인사조치 관련 자료
를 검토한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료 정리 후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