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딸아이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당해 처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혼자 어떻게 해볼려고 한거 같아요, 그러다가 안되서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거슬려서 허위 진술을 한거 같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저희 아이한테 있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 학폭행정소송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우선 따님에게 처분통지서와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없었는데 상대 학생의 진술만으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따님이 원고가 되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처분을 한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 학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을 분석하고,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통화녹음, CCTV, 목격학생 진술, 출결기록, 사건 전후의 관계 등 반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따님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거나, 제출한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일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이 낮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처분이 곧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처분통지서,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사보고서, 당사자 진술서, 제출했던 증거 일체를 신속히 확보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억울하게 인정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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