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므로 통상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뒤,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로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는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신고서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 피해학생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 부족, 행위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반성 및 화해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7호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급교체가 먼저 집행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결정 통지서, 학교폭력 신고서와 조사보고서, 학생·보호자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문자·카카오톡·영상 및 목격자 자료를 확보한 뒤 불복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먼저 진행하고,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방향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