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도움받으려고 알아보고있어요. 학폭위에서 잘못하면 생기부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피해아이에게 물론 미안하지만 저희 아이가 몰리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주동자로 몰리게 된다면, 학폭 관련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 3호 이상일 경우,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겠죠.
다만 선생님께서 지역에 제한을 두어 변호사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 이후, 대면이 아닌 비대면만으로 상담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지역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역 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면, 사실상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