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 상담드립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리되고 벌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0.131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을 가는건지...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되게 되며,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몇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벌금을 납부하셨고, 이번에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적발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기준만 보더라도 선생님께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선생님의 경우에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정확한 처벌의 수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신속한 상담 이후 선처의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