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 전인데 경찰서에서 복구한다고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든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호기심이었고 절대 판매하거나 유출시킬 생각은 없고 저혼자 가지고 있을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을 살게 되는건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게 되는데요.
동의 없는 촬영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당 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후 유포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촬영 사실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게 되며.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라도 억울함을 진술하는 것만으론 선처가 어렵기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길 바라신다면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