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피의자가 변호사와 같이 포렌식을 참관한다고 하여 같이 보게 된다면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사 몰래 혼자 보는 경우도 있나요? 혼자 본다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혹시라도 본다면 절차를 밟고 고지하고 다시 모여 봐야하는건지 의문이드네요.
포렌식 참관 시, 수사관이 피의자와 변호사 몰래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은 증거 수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의자와 변호사가 참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증거의 신뢰성과 적법성이 법정에서 문제시될 수 있겠죠.
피의자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변경 사항은 피의자와 변호사에게 고지되어야 하는데요,
혹여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