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 피해는 경미하고 초범인데 처벌 피할수있을까요?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형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1%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될 텐데요, 초범이라도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초범이라도 작은 문제 하나만으로 벌금형 이상인 징역형까지도 배제할 순 없게 되는데요. 물론 초범이기에 벌금형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고 상황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가 성립되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주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와 신속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