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징계 절차는 사건 조사 → 학폭위 개최 → 처분 결정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 경중과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해,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 사실 중에는 맞았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더 강하게 때린 경우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놓은 상황이여야겠죠.
하자민 최근에는 가해자 측에서 맞학폭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된 증거가 없다면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릴 문제도 있기에 해당 상황에선 법률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