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이면도로에서 상대차가 제 차 왼쪽 휀다 부분을 충돌했어요.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 안하고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 했구요. 근데 보험사 접수 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보험처리를 거부해서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처음에는 5대5라고 하더니 지금은 제가 잘못이 크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하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르고 싶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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