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매장 근로자 몇 분의 근로시간이 약 52.5으로 30분 정도 초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장 근무가 8.5 시간이라, 30분 때문에 추가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52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시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상 특정 요일의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주52시간 위반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일 기준으로 법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 예정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1.5시간 부여한다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근로자가 동의 하고 휴게시간을 30분 늘려서 일을 하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30분 더 운영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표시된 것이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정한 주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 상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시행일 이후에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이 상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상 특정 요일의 휴게시간을 기존보다 늘려(예: 1시간 30분) 재작성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 늘어난 휴게시간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계속 대기하거나 업무 연장선에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려 총 근로시간(및 주52시간 여부)을 형식적으로 맞추려 한다면, 이는 실질과 다른 형식적 조정으로 평가되어 추후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휴게시간을 늘려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적법하나, 형식만 갖추고 실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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