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매장 알바생이 매주가 아니라 격주로만 나와서 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소정근로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격주 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격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사전에 정한 근무 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격주 근무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살펴볼 부분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1주'는 반드시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근무표상 근무하기로 정한 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는 애초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격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③ 격주로 근무하는 주가 아예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주라면, 그 주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산정 대상도 아닙니다. 즉 근무하기로 정한 주에만 개근·15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격주 근무 일정을 구체적으로(예: 짝수 주 월~금 근무) 명시해 소정근로일을 명확히 하세요.
둘째,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개근 여부에 따라 매 근무주마다 주휴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세요.
셋째,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출근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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