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예: 일요일)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 1)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그렇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지, 3) 아니면 사직서상 퇴사일과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재지정하고 급여도 그에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2021. 8. 4.부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날 월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월~금 소정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자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한 뒤 퇴사하는 경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아니하여도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합니다.
2. 1회 주휴수당 지급만 더 지급하면 됩니다.
3. 퇴사일은 근로관계 종료일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일과는 별도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