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초임을 정할 때 1) 지역에 따른 차등, 2) 지역이 다르고 업무 내용도 상이한 경우의 차등, 3) 학력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각각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법에 정한 바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이유"에 따른 차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외 부분은 부당한 차별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지역에 따른 초임 차등은 차별문제가 있고 2. 지역별 업무가 상이한 경우는 가능하고 3. 학력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