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마지막 근무주 개근 못했으면 그 주 주휴수당 안 줘도 될까?

Q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주(6/8~6/11, 4일·32시간 근무)는 개근하지 못했는데, 1) 이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주 개근을 못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기준으로하고, 차주(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합니다. 따라서 6월 둘째주는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아니하고,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논외 실무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