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주(6/8~6/11, 4일·32시간 근무)는 개근하지 못했는데, 1) 이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주 개근을 못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기준으로하고, 차주(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합니다.
따라서 6월 둘째주는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아니하고,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논외
실무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