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으로 2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데, 회사 귀책사유로 15일간 영업정지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직원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유급이라면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바 설령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은혜적 도의적으로 일정 비용을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