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시간, 일요일 10시간 주 2일만 근무하는 직원이 가끔 토요일에 결근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은 토, 일요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요건이 우선 충족되어야하는 바, 만약 토요일에 근로자가 결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근의 개념에는 조퇴와 지각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