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한 직원이 퇴직하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면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공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하고,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전액지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퇴사 및 법률관계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위 내용을 사전 설명드리고, 공제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