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뒤 본인 결혼식까지는 연차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차·사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취업규칙상 경조사비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조사비에 관한 사내 취업규칙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인정되는 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내 일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사업주 승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단독적인 연차사용은 문제될 수 있고, 근로관계가 결혼식까지 지속된다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규정이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재량사항)인지 "지급해야한다."라는 (기속조항)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