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인데, 회사 사정상 일부 직원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바꾸려 합니다. 해당 직원들의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내 직원들끼리 임금지급일이 달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급여를 담당하는 분의 노고가 예상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