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근로조건 부분에 1) 주말 개념 없이 화수목금토 근무·일월 휴무 식으로 근무표를 돌리는 방식(근무표로 증빙)을 그대로 적어도 되는지, 2) 잔업 시 2만원(식대·유류대), 특근(5일 초과 근무) 시 10만원 지급 같은 정액 조항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 따르면 (1) 일, 월부분 중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유급주휴일과 무급주휴일이 정해지고, (2) 수, 목 부분 중에서도 (1)과 동일하게 정한 뒤 명시해야합니다.
질문 2) 부분은 해당 금원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