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대표이사를 채용하려 합니다. 근로기간을 명시해 계약하고 사규에 따른 임금(최저임금 적용)이 책정되며, 기존 대표이사와 협업하되 타인의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1) 이 경우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2) 임원이라면 근로자 퇴직금지급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계약해도 되는지, 3) 근로자라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 아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합니다.
1번 내용은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 하달(지휘 등 사정)이 없는 바,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네.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쟁점 : 무엇보다도 대표이사 직함이라는 명칭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