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를 통해 여러 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했는데, 그중 한 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희망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의를 진행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취소의 경우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