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로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인도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거래처의 수주가 완전히 소멸되어 2월부터 생산 비가동이 예상되며, 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전원 철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 예고장을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년이상 및 1년미만 근속자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절차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각 근로자별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핀 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합의서 등에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야 하니 해당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뒤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의 유선상담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