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2025년 9월~11월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직원중 한명이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 당시 지급된 연장수당은 기존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성과급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경우, 과거(9월)에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도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재직 중이고 변경된 임금조건을 과거 기간에 소급해 적용한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인상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