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실제 출근은 1월 15일까지 하고 남은 근무일은 연차로 대체해 1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하는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회사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질문자께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바 그 부분은 상담을 통해 조력받은 뒤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의 유선상담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