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의 사업장이 제 명의만 대여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 전 반드시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 명의가 아닌 상태로라도 계속 운영되면 실업급여가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자격증 취득날짜, 사업장 운영날짜, 실제 보수를 어떠하게 처리하는지의 사건 순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야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수급은 받되 향후 부정수급으로 조사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희망 시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010-328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