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치면, A4 용지에 "3월 급여 180만 원"이라고 적고 직원한테 사인 받아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면 그것도 급여명세서로 인정이 되나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내용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4대보험 등 보험)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3월 급여 180만 원"이라고만 적은 메모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는 특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와 임금지급일
② 임금총액 및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 각 항목을 구분)
③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 계산방법이 필요한 항목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보
④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별 금액과 총 공제액(4대보험료, 소득세 등)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총 지급액만 적지 말고 기본급, 수당, 공제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명시하세요.
둘째, 교부방법은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도 가능하므로, 위 필수항목이 담긴 표 형태의 명세서를 만들어 매월 발송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나중에 확인·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엑셀이나 명세서 양식 프로그램을 활용해 매월 동일한 형식으로 발급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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