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근무 중인 회사가 곧 부도 처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2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한 달 치 급여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 외에도 함께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도 밀려 있으며 체불 기간은 저보다 더 오래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더이상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 원 한도로 보상받은 뒤 그 후의 절차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상담을 희망하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010-3281-1109)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