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 부실과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물리적 다툼 등은 없음)를 이유로 시용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도 없고 계약 시 별다른 설명이나 업무평가 절차도 없이 통보만 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은 계열사 중 한 곳과 체결했으나 실제 업무지시와 해고통보는 다른 계열사 대표가 한 상황입니다. 업무 부실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데,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만으로 해고될 수 있는지, 시용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런 통보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시용기간이라도 본채용 거부의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으로는 사건진단에 대한 승소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질문자께서 보유한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용기간 본채용 거부를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초심 사건 승소)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 중에 있으니 자료를 구비하여 상담받은 뒤 승소여부를 대략적으로라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