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의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연차를 사용해 현재 미사용 연차가 마이너스(초과 사용) 상태이고, 그만큼 마지막 달 월급에서 차감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팀장이 연차 신청 승인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해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 결근하더라도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내용은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많은 경우에 대한 실무적 처리방법으로 보여집니다.(회계년도 계산일 듯)
우선 연차발생이 회계년도인지 입사년도인지부터 검토, 왜 -연차가 발생했는지를 봐야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검토 후 - 연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