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희망연봉을 회사 내규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구체적 금액을 요청받아 답했는데, 반영이 어렵다며 더 낮은 금액을 통보받고 입사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의 80%를 받고 있고, 계약서에는 수습 종료 시 근무평정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 연봉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약정서를 확인해봐야하고, 무엇보다도 연봉적용기간을 살펴봐야합니다.
단지 수습기간 3개월로만 기재했다면 1.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재협상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부분은 조금더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