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인사행정

Q

정규직 직원이 시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하고 시간제(파트타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연차나 퇴직금 처리도 해야하는지요..? 혹시 별도의 근로계약(근로형태, 급여, 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당사자 합의 등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퇴사가 아닌 바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수당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이 변경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이기에 근로자 요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고, 향후 분쟁 대비를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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