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원의 남편 B씨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B씨가 검사받으러가고 아내 A씨도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A,B씨 모두 음성(비감염)처리 되었는데 이부분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건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회사내 별도의 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진행하여도 되고, 근로자가 무급을 원치 아니하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사용을 인정 후 임금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