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월에 이슈사항이 발생되면
당월에 확인하여 바로 정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월이슈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익월에 정산하여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슈사항]
결근 - 무급
병가 - 무급
정규 근로시간 외 근무시 수당정산 - 연장, 야간, 휴일근무
문제의 발생된 것은
1. 당월 근무, 결근 또는 병가시에 무급처리를 해야하는데 급여 정산팀과 각 사업부들은 분리가 되어있어 공유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월 근무의 결근 또는 병가시에 익월 급여에서 해당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 근로시간외 근무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경우
해당월에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질수 없어 익월에 정산하여 익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해도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그룹웨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장 반경 500m내에 들어오면 GPS 신호로 체크를 할 수 있고 Wifi를 통해서 출퇴근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록을 보관하진않고, 그룹웨어 상에서 직원들 각 개별로 근태현황을 클릭해서 사업장 내에서 출퇴근을 체크했는지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 또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인사노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당월 근무, 결근 또는 병가시에 무급처리를 해야하는데 급여 정산팀과 각 사업부들은 분리가 되어있어 공유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월 근무의 결근 또는 병가시에 익월 급여에서 해당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칙적으로 근무, 결근 등 근태관련 사항은 해당 월에 처리하여 임금 등을 정산한 뒤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고,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익월 근태관리로 이전하여 임금 등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정규 근로시간외 근무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경우
해당월에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질수 없어 익월에 정산하여 익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해도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이 부분은 원칙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그룹웨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장 반경 500m내에 들어오면 GPS 신호로 체크를 할 수 있고 Wifi를 통해서 출퇴근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록을 보관하진않고, 그룹웨어 상에서 직원들 각 개별로 근태현황을 클릭해서 사업장 내에서 출퇴근을 체크했는지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 또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해당 사업장의 업의 형태나 보완의 중요성 등이 있는지에 따라 위 내용의 정당성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엄격하게 본다면 해당월에 발생한 이슈는 해당월에 정산하는 것이 맞으나 급여지급일의 문제로 해당월의 이슈를 다음달에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월의 결근,병가,연장수당 등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다음달에 정산시 확실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만 하신다면 1.2.3번 모두 문제 없어 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달 발생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그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근·병가로 인한 무급 공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하는 방식은 원칙에서 벗어난 관행입니다. 다만 근태 확정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구조상 불가피하고, 근로자가 정산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당장 위법으로 다투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다음 두 가지 리스크가 남습니다. 첫째, 익월로 넘긴 수당이 실제 발생 시점보다 늦게 지급되는 셈이므로, 퇴직 시 정산되지 않은 잔여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포함되고,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체불임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매월 정산 지연이 반복되면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당월 마감 후 익월 초 최대한 이른 시점에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GPS·와이파이 기반 출퇴근 기록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별도 동의 절차를 통해 수집 목적(근태관리)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도 기록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실시간 확인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추후 근태 분쟁 시 증빙자료가 없어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최소한의 로그 보관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