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원 4명의 작은 회사 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 (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요, 이런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부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거나 또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 업무와 연장선이 있는 부분이라면 업무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다면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임금은 제공되어야할 것이고, 직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시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는 010-3281-11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