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 중에 다친 직원이 있는데 부상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이 후 4~5일간 아프다 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동료직원에게 연락해서 다음주에 출근하겠다고 통보만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결근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바,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 내 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급으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고, 현재로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무급으로 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