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자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2개월 16일정도 일하다 개인실수로 다쳐서 2달 쉬었는데, 다시일한다고 왔는데, 지금회사에 등록된지는 5달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저희 회사랑 맞지 않고 해서 해고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직원들도 이 직원으로인해 업무하기 힘들다고 여러번 애기하였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아; 회사 업무도 힘든일인데 직원과 일이 맞지 않는것같습니다. 5개월이 넘어서 해고를 할수없는건가요? 그러면 어느정도의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중요한 바, 지금으로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목적이라면 권고사직도 한번 유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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