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여러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연봉을 희망했던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여서 모의를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취소의 경우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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