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회사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주 35시간(일7시간근로)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고, 임금은 주 40시간 계약에 따른 계약서상의 약정임금 그대로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덜 했다고 해서 임금을 덜 주는게 아닌) 이러한 경우에,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1시간에 대하여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2. 위의 상황과 같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경우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 휴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100% 지급하는 바, 별도의 휴업으로 판단한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불이익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말씀해주시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적어도 임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