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 전체적인 연봉협상이 진행되는데, 사업기간동안 동결이나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업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나 결과가 기준치에 너무 못미치는 직원이 몇명있는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삭감은 어려울것같고, 연봉동결을 하고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당사자 사이 계약에 해당하는 바, 동결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