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직원들의 근무 중 휴대폰 사용제한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

Q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랜차이즈 저가커피점(컴포즈커피)을 운영하고 있는 점장입니다. 이하의 내용에 관하여 노무상담드립니다. ○ 문제의 배경 1. 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직원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해 원활히 매장을 운영 싶어하는 업주입니다. 2. 저희 매장의 대표님(본인의 父)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는 휴대폰을 봐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3. 매장직원들의 휴대폰 사용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해 '본사운영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문제의 경과 불시에 매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에, "매장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질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업무수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지양하라고 자주 권고 - 본사 수퍼바이저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근무 중 휴대폰 사용제한을 강요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대표님께 보고 (저희 매장은 알바몬 전자계약서를 작성해 관련 조항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 노무 문제에 비교적 인사이트가 있는 세무사사무실의 담당직원에게 상기 내용을 더블체크 하지만 대표님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 휴대폰 못보게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더라. 왜 없는 법을 지어내서 헤프게 매장을 운영하냐."고 되려 저를 질책하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도 곧장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으나, 안내원은 근로기준법상에는 직원이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조항도 없고, 점장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에 관하여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는 다른 법"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라고 일갈하였습니다. ○ 결론 저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 제한을 하여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한하면 되고, 저에게 직원들의 본인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영역인 노동분야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규범인 헌법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합니다. 위 경우 타인의 권리란 사용자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질서 침해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견으로는 휴대폰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업무시간만큼 업무에 집중하여 휴대폰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질책하는 정도? 경고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