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유튜브를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총수익이 400만원 미만으로 적은 편인데,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해외(구글)에서 받은 수익이라 국내에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신고시 수익 금액은 입금일 기준 환율로 계산해서 사업소득으로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유튜브 수익에 적용된다는 영세율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제 신고 유형이 단순경비율이라 영세율 관련 항목을 찾기 어려운데, 소액 수익자의 올바른 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계산해서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소득세신고는 신고도움서비스에 나오는 수입금액을 똑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