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빌라 3채(각 60제곱미터 이하)를 저희 4자매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4명 모두 동일하게 25%씩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도 상속등기를 하면서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서울 빌라 3채 정도면 상속세는 어느 정도나 나올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부친께서 납부한 취득세 말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셨으면 다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2. 상속세액은 0원으로 예상되나 혹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됩니다.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