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현재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명의도 아내가 강하게 요구해서 넘겨준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소송을 해서라도 제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고의적으로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금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채무를 부담한 때 성립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여 이로써 재산분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