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버티기 힘들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컷 때려놓고 다음날 되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사과하는데 미치겠어요. 술만 먹으면 그러는데 봐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제 안되겠어서요. 가정폭력 이혼소송 청구는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을경우 우선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경찰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들이 준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신다면 해당법원은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등의 이러한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의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격하고 폭력적인 배우자가 소송과정 중에도 또다시 폭행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퇴거를 명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기적절한 조치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