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 보니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있습니다. 친한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 근저당이 잡히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와이프가 무리하게 요구해서 명의 바꾼건데 정말 날벼락이네요. 강제집행 총 금액에서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소송 해서라도 제껀 되찾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는지요?
고의적으로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금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채무를 부담한 때 성립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여 이로써 재산분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