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었던 지인에게 약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않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빌려준 원금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착수금과 수수료가 원금보다 더 많이 나올것 같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변호사 도움 없이도 제가 직접 진행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법적 수단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와 같이 대여금이 소액일때의 대여금 청구방법은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내지 소액사건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두 제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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